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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구리저축은행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구리저축은행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직장인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직장인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직장인의 동의없이 구리저축은행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직장인은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구리저축은행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직장인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직장인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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