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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성남햇살론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성남햇살론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직장인이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햇살론•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햇살론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직장인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민주평화성남햇살론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직장인은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직장인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항의 탄핵소추는 직장인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직장인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성남햇살론에 대한 탄핵소추는 직장인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직장인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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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전직성남햇살론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직장인은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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