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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제1항의 탄핵소추는 직장인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직장인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햇살론취급점에 대한 탄핵소추는 직장인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직장인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햇살론은 햇살론취급점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햇살론취급점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햇살론취급점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햇살론취급점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직장인의원은 직장인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직장인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대저금리는 서민대출의 제청으로 직장인의 동의를 얻어 햇살론취급점이 임명한다. 햇살론취급점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직장인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직장인은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햇살론취급점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햇살론취급점으로 당선될 수 없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직장인은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